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이 제7차 이사회(2025. 10. 1.) 의결을 통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일인 2025. 10. 1. 이후 발생한 행위(처분일 또는 판결일)'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내용으로, 향후 우리 협회의 「경기인 등록 규정」개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기인 등록자 여러분께서는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신구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