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2006.12.27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추진 가닥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전남 여수 시티파크리조트(골프장) 건립 사업이 추진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수시는 22일 "지난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의 사업 재검토 권고를 받고 지적 사항에 대해 법적, 기술적인 면을 검토했지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15일 고충위에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심의 요구서에서 "고충위가 지난해 2월7일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골프장 부지 경사도 20도 이상이 50%를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시티파크리조트 골프장은 51.49%'라고 지적했지만 이 사업은 환경부 고시 이전인 2005년 2월20일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라선 철도 터널공사 구간 967m와 상수도관로 810m구간이 사업부지와 겹치며 발파로 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경대 지질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하자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내용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산림청과의 산지전용 협의 등의 행정 절차만 남게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충위가 재심의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허가 절차는 95% 정도 진행됐다"며 "법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사업주가 사업 이행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은 ㈜여수관광레저가 내년 말까지 900억원을 들여 봉계.둔덕동 일대 35만 여평에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특급호텔(52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초 이 사업을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 최종 심의.의결했으며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시의 이번 고충위에 대한 재심의 요청과 관련, `여수시티파크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여수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시가 국가기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예전보다 더 얄팍한 술수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여수시는 도심속 골프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여수=연합뉴스) 남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