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협회 또는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개정 2023. 6.26.>
3.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2조제1항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협회 또는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23. 6.26.>
7. 협회 또는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6.26.>
① 학교 운동경기부와 학교 내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6조제1항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등록과 활동상의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6.26.>
1. 가정빈곤의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3. 6.26.>
5.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아 유급한 경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령와 학제가 다른 것이 인정되어 협회가 구제결정을 하는 경우 <개정 2023.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