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 등록 자격

  • 휴학 중이거나 해외유학중인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프로 선수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활동 제한 및 예외

  •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전문선수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으로 대회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유급(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 기준의 부 연령 차이가 1년 이상인 경우)자는 등록은 가능하나, 학제 기준의 부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17조(학제와의 관계)

① 학교 운동경기부와 학교 내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6조제1항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등록과 활동상의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6.26.>

1. 가정빈곤의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3. 6.26.>
5.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아 유급한 경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령와 학제가 다른 것이 인정되어 협회가 구제결정을 하는 경우 <개정 2023. 6.26.>


3. 등록 신청

  •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12세이하부, 협회에 최초로 전문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선수들은 최종학년도 졸업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문선수의 소속은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등입니다.
  •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연도 말일까지입니다.

4. 개별소비세 면제

  • 전문선수 등록이 완료된 아마추어 학생선수는 등록된 해에 한해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유효기간은 매년 전문선수 승인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아마추어 학생선수 등록 후 프로 자격 취득 시점부터 면제 혜택은 종료됩니다.

5. 문의처

  • 시스템장애처리: 진진시스템 02-2144-8141
  • 신규 소속팀: 대한골프협회 담당자 직통 031-540-5731, 031-540-5700(안내 2번)
  • 1차 승인진행: 소속팀 지역 시.도골프협회 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