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단체 변경 즉시,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소속변경(이적)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활동 제한 및 예외
타 시·도로 이적한 선수는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스포츠클럽, 동호인부, 기타 단체는 등록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주최인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릅니다. (소속지역 시・도협회로 참가 자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적동의서 제출이 필요없는 선수의 경우도 동일한 활동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이적동의서 제출 제외 대상자
12세이하부 전문선수의 경우
동일 시·도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의 경우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교운동경기부 소속의 전문선수일 경우
클럽소속의 전문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15세이하부 또는 18세이하부 전문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 가족이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8세이하부 전문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소속단체가 해체된 경우
부상,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전문선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등록일(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한다)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4. 양식 다운로드
전문선수등록이 완료된 이후 해당 연도에 소속변경(이적)시 신청합니다.
진학하는 전문선수는 이적 신청없이 최종학년도 졸업 이후 진학하는 소속팀으로 전문선수 등록을 하세요.
(타 시·도로 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는 등록 시 이적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로 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의 경우
이적동의서 작성
이적동의서 직인 날인
스포츠지원포털 소속변경(이적) 신청서 작성
소속변경(이적) 신청서 저장 후 출력
이적신청서 (개인별카드) 업로드
대한골프협회 승인
이적동의서 제출 대상이 아닌 전문선수의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스포츠지원포털 소속변경(이적) 신청서 작성
소속변경(이적) 신청서 저장 후 출력
이적신청서 (개인별카드) 업로드
대한골프협회 승인
1. 이적동의서 작성
2. 이적동의서 직인 날인
변경 전 소속단체장과 소속단체가 속한 시·도협회장 직인을 모두 받은 이적동의서는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
3. 스포츠지원포털에서 소속변경(이적) 신청서 작성
스포츠지원포털 g1.sports.or.kr > 로그인 > 경기인 등록 > 골프 > 선수 > 전문체육… > 소속변경(이적)신청 > 소속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중 이적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이적동의서 제출 대상자는 파일로 저장한 이적동의서를 업로드하여 저장
4. 소속변경(이적) 신청서 저장 후 출력
5. 이적신청서(개인별카드) 업로드
출력한 선수 이적신청서(개인별카드)에 전입한 소속팀 단체장의 직인 날인
신청정보 확인/수정의 선수등록신청서에 추가 업로드
전출한 소속팀의 등록신청서는 삭제하지 않음
6. 대한골프협회 승인
협회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승인(소속변경 완료)
선수는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 학교 및 단체에 최소 2개월의 재적 후 참가 가능 (단, 대한체육회 주최인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별도의 참가요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