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 이적은 전문선수가 소속단체(학교 또는 스포츠클럽)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적동의서에 변경 전 소속단체장과
시도협회장의 동의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활동 제한 및 예외

  •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 학교 및 단체에 최소 2개월의 재적 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대한체육회 주최인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별도의 대회요강을 따릅니다.
  • 이적동의서 제출이 필요없는 선수의 경우도 동일한 활동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이적동의서 제출 제외 대상자

  • 12세이하부 전문선수의 경우
  • 동일 시·도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의 경우
  •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교운동경기부 소속의 전문선수일 경우
  • 클럽소속의 전문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 16세이하부 또는 19세이하부 전문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 가족이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9세이하부 전문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 소속단체가 해체된 경우
  • 부상,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 전문선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등록일(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한다)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4.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