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3.09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에 따른 2006년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규정 추가사항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에 따른 대책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개최된 대회에 3회 이상 출전한 선수는 상위 성적 3개 대회에 한해서만 상비군 성적(Point)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단, 국가대표 선발포인트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