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668호(2015.08.26.)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훈령)」제정 알림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
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4176호(2015.09.25.) :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업무이관 재고 요청에 대한 회신
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4617호(2015.10.26.) :“체육요원 복무관리”및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사업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2. 위 호와 관련하여「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체육요원 복무관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이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관개요
ㅇ 이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
ㅇ 이관기준일 : 2015. 11. 2.(월)
ㅇ 이관내용 : 체육요원 복무관리 업무
- 체육요원의 편입 업무
- 체육요원의 국외여행허가추천 업무
- 체육요원의 실태조사 관련 업무
-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업무
□ 참고사항
ㅇ 업무담당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 김혜지 주임(02-410-1291)
ㅇ 유의사항
- 2015. 11. 2.(월) 이후 체육요원 복무관리 업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진행
- 업무이관 초기이므로 국외여행허가추천 신청 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