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를 위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현 행 | 개정령(안)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든 사람 |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 |
*시행령 공포 직후에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