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3. 20

로컬룰 모델(안) 안내

골프 규칙에 관한 공식 가이드 내용 중 일부인 로컬룰 모델(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골프 규칙에 관한 공식 가이드’ 출간 전 수정될 수 있으니 단순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로컬룰 모델

 

8A 아웃오브바운즈와 코스의 경계                                         

A-1 경계를 규정하는 방법
- 아웃오브바운즈는 하얀 말뚝과 울타리 기둥의 지면상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한다. 아웃오브바운즈는 또한 [아웃오브바운즈를 규정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규정한다.
- [홀 번호] 홀의 경계는 [특징]으로 규정한다.
- [홀 번호] 홀의 좌측 경계는 [위치(예, 포장도로)]에 칠한 흰 점들의 코스 쪽 가장자리로 규정한다.
- [홀 번호] 홀의 우측 경계는 [도로의 명칭]에 칠한 흰 선의 코스 쪽 가장자리로 규정한다.
- [홀 번호] 홀과 [다른 홀 번호] 홀 사이의 관리구역은 아웃오브바운즈이며, 그 경계는 그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기둥의 안쪽 가장자리로 규정한다.

A-2 벽이나 길을 경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방법
로컬룰 모델 A-2.1
“코스의 경계는 [도로의 코스 쪽 가장자리에 있는] 벽의 코스 쪽 가장자리로 규정한다.”
로컬룰 모델 A-2.2
“코스의 경계로 규정한 벽 너머에 있는 볼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

A-3 공공도로가 코스를 통과하는 경우의 아웃오브바운즈
로컬룰 모델 A-3
“[플레이에 관계되는 도로나 홀들] 도로 위 또는 그 도로 너머에 정지한 볼은 다른 홀의 인바운즈인 코스에 정지하더라도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

A-4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
로컬룰 모델 A-4
경계를 말뚝으로 규정하는 경우: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그 홀의 [위치 또는 좌우]에 [말뚝의 색깔(예, 하얀 말뚝)]으로 규정된 [코스의 부분]은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이다.
이 말뚝들은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코스의 경계물로 간주되며, 다른 모든 홀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A-5 아웃오브바운즈를 나타내는 말뚝
로컬룰 모델 A-5
“코스의 경계를 [특정한 표시(예, 지면 위의 흰 선)]으로 규정한 경우, 끝부분이 검정색인 흰 말뚝은 그 경계가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둔 것이다. [특별한 표시]를 지닌 말뚝들은 [움직일 수 없는/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

 

8B 페널티구역
                                                         
B-1 페널티구역을 규정하는 방법
- [홀 번호]을 플레이하는 경우, [다른 홀 번호]의 노란 페널티구역은 빨간 페널티구역이다.
- [홀 번호] 홀의 빨간 페널티구역은 아웃오브바운즈까지 확장되고 아웃오브바운즈와 일치한다.
- 한편만 페널티구역으로 규정한 [홀 번호] 홀의 빨간 페널티구역은 끝없이 확장된다.
- 모든 사막지역은 빨간 페널티구역이며, 그 페널티구역의 경계는 잔디와 사막이 맞닿은 부분이다.
- 모든 용암지역은 빨간 페널티구역이다.
- 인공 벽이 호수나 그 밖의 수역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 그 페널티구역은 그 인공 벽의 바깥쪽 가장자리로 규정한다.

B-2 빨간 페널티구역에서의 맞은편 구제
로컬룰 모델 B-2.1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페널티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7.1d의 구제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플레이어의 볼이 [홀 번호와 위치]에 있는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가 부과되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에 따라 그 페널티구역의 맞은편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 기준점: 원래의 볼이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과 홀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페널티구역의 맞은편 경계선상의 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그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동일한 페널티구역 이외의 어떤 코스의 구역에 있어도 된다.
≫ 다만 기준점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에 두 가지 이상의 코스의 구역이 있는 경우, 그 볼은 반드시 그 볼이 드롭될 때 처음 닿은 구역과 동일한 코스의 구역에 있는 구제구역에 정지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B-2.2
로컬룰 모델 B-2.1을 적용하되, 그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한다.
“본 로컬룰은 플레이어의 볼이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가 코스의 경계와 일치하는 쪽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하여 그 빨간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또는 그 페널티구역에서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B-3 페널티구역에 있는 볼에 대한 프로비저널볼
로컬룰 모델 B-3
“자신의 볼이 [위치]에 있는 페널티구역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 규칙 18.3에 따라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방법(규칙 17.1d(1) 참조)이나 후방선 구제방법(규칙 17.1d(2) 참조) 또는 측면 구제방법(빨간 페널티구역인 경우)(규칙 17.1d(3) 참조)에 따라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페널티구역에 드롭존(로컬룰 모델 E-1 참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드롭존을 사용하는 구제방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플레이어가 본 로컬룰에 따라 프로비저널볼을 일단 플레이하고 난 후에는 원래의 볼과 관련하여 규칙 17.1의 구제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 프로비저널볼이 플레이어의 인플레이볼이 되는 시점을 결정할 때는 규칙 18.3c(2)가 적용되고, 그 볼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지 또는 포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는 규칙 18.3c(3)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 3분 안에 원래의 볼이 페널티구역에서 발견된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페널티구역에 놓인 그대로 원래의 볼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더 이상 그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되며, 그 프로비저널볼을 포기하기 전에 그 볼을 플레이한 모든 타수(스트로크 수와 벌타)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 프로비저널볼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의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 3분 안에 원래의 볼이 페널티구역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페널티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확실한 경우, 그 프로비저널볼은 플레이어의 인플레이볼이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B-4 개방형 수로를 일반구역으로 규정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B-4.1
“[상세한 위치]에 있는 그 [특정한 수로(예, 도랑)]는 페널티구역이 아니라, 일반구역의 일부로 간주한다.”
로컬룰 모델 B-4.2
“모든 [특정한 유형의 수로(예, 시멘트로 된 배수구)]는 페널티구역이 아니라, 일반구역의 일부로 간주한다.”

B-5 페널티구역이 벙커에 인접한 경우의 특별한 구제
로컬룰 모델 B-5
“본 로컬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드롭존 사용을 허용한다.
- 볼이 [위치]에 있는 빨간 페널티구역에 있거나 그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고
- 그 볼이 빨간 페널티구역의 [그 경계의 일부가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예, 특별하게 표시된 두 개의 말뚝 사이)]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 플레이어는 1벌타가 부과되는 규칙 17.1d의 구제방법에 따라 구제를 받거나
- 1벌타가 부과되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에 따라, 볼이 그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과 가장 가까운 드롭존(그러나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8C 벙커

C-1 벙커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방법
- [홀 번호] 홀의 왼쪽에 있는 벙커의 경계는 [색깔] 말뚝의 바깥쪽 가장자리로 규정한다. 그 말뚝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며 그 벙커 안에 있는 것이다.
- [홀 번호] 홀의 왼쪽에 있는 벙커의 경계는 모래에 칠한 [색깔] 선으로 규정한다.
- 평평하게 손질된 모래지역은 모두 벙커의 일부로 간주한다.

C-2 모래구역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C-2.1
모래로 조성된 구역을 일반구역의 일부로 규정하는 경우:
“[홀 또는 위치]에 있는 모래로 조성된 구역(들)은 벙커가 아니라, 일반구역이다.”
로컬룰 모델 C-2.2
모래로 조성되지 않은 구역을 벙커로 규정하는 경우:
“[홀 또는 위치]에 있는 모래지역(들)은 일반구역의 일부가 아니라, 벙커이다.”

C-3 모래와 유사한 자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법
로컬룰 모델 C-3
“벙커 안팎 어디에 있든, 벙커를 채우는 데 사용된 모든 [자재(예, 조개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모래나 화산재)]는 모래로 간주한다.
즉, 이와 같은 자재들은 루스임페디먼트가 아니다. 플레이어는 이 자재들을 제거함으로써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해서는 안 된다(예외,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규칙 13.1c(1) 참조).”

C-4 연습벙커를 일반구역의 일부로 규정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C-4
“[구체적인 위치]에 있는 연습용 벙커는 수리지이며 일반구역의 일부이다. 플레이어는 이 벙커로부터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D 퍼팅그린

D-1 퍼팅그린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방법
로컬룰 모델 D-1
“퍼팅그린의 경계는 퍼팅그린의 [안][밖]에 있는 [색깔]의 점들로 규정한다. 플레이어는 이 점들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D-2 임시 퍼팅그린을 사용하는 경우, 그 퍼팅그린의 성격
로컬룰 모델 D-2
“[홀 번호] 홀에서 사용 중인 임시 퍼팅그린은 [특징(예, 페어웨이에 흰 선으로 둘러친 부분)]으로 규정한다. 임시 퍼팅그린으로 대체된 모든 퍼팅그린은 잘못된 그린이다. 플레이어가 그 그린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D-3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잘못된 그린으로부터 구제를 금지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D-3.1
“규칙 13.1f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잘못된 그린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컬룰 모델 D-3.2
“규칙 13.1f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홀 번호] 홀의 퍼팅그린에 놓여있고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다른 홀 번호] 홀의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D-4 잘못된 그린의 프린지에서 플레이를 금지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D-4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할 때, 플레이어의 볼이 [다른 홀 번호] 홀의 퍼팅그린에 정지했거나 그 퍼팅그린이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구제를 받기 위한 구제구역을 정할 때, [다른 홀 번호] 홀의 퍼팅그린에는 그 그린의 경계로부터 [특정한 거리(예, 두 클럽 길이)] 이내의 페어웨이 구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 즉,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은 퍼팅그린뿐만 아니라 위에서 규정한 구역으로 인한 방해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D-5 연습그린 및 임시 퍼팅그린의 성격
로컬룰 모델 D-5.1
“[자세한 위치]에 있는 연습그린은 잘못된 그린이 아니므로, 플레이어는 규칙 13.1f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로컬룰 모델 D-5.2
“[자세한 위치]에 있는 임시 그린은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그린이므로,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로컬룰 모델 D-5.3
“[자세한 위치]에 있는 연습그린은 잘못된 그린이 아니므로, 규칙 13.1f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리지이므로,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D-6 더블 그린을 두 개의 그린으로 구분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D-6
“[홀 번호] 홀과 [다른 홀 번호] 홀의 그린으로 사용되는 그린은 [구분 방법(예, 말뚝의 색깔)]으로 나뉜 두 개의 그린으로 간주한다. 현재 플레이 중인 홀이 아닌 다른 홀의 그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잘못된 그린에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8E 특별한 구제절차 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제절차

E-1 드롭존
로컬룰 모델 E-1.1
본 로컬룰 모델은 페널티구역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드롭존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위에 언급한 다른 모든 규칙에도 채택될 수 있다.
“볼이 [위치]에 있는 페널티구역에 있는 경우 또는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 플레이어는 1벌타가 부과되는 규칙 17.1에 따라 구제를 받거나
- 1벌타가 부과되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드롭존을 규정한 방법과 위치]에 있는 드롭존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드롭존은 규칙 14.3에 따른 구제구역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E-1.2
“볼이 [위치]에 있는 수리지에 있는 경우 또는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수리지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 플레이어는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거나
-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드롭존을 규정한 방법과 위치]에 있는 드롭존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함으로써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드롭존은 규칙 14.3에 따른 구제구역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E-1.3
“볼이 [위치]에 있는 페널티구역에 있는 경우 또는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 플레이어는 1벌타가 부과되는 규칙 17.1d(1)에 따라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거나
- 1벌타가 부과되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드롭존을 규정한 방법과 위치]에 있는 드롭존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드롭존은 규칙 14.3에 따른 구제구역이다.
- 그러나 규칙 17.1d(2)나 규칙 17.1d(3)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2 볼 닦기
로컬룰 모델 E-2
“플레이어의 볼이 [특정 구역(예, 일반구역, 6번홀, 일반구역 중에서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구역 등)]에 놓인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 닦은 후 리플레이스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지점을 마크해야 하며(규칙 14.1 참조), 그 볼은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해야 한다(규칙 14.2 참조).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3 프리퍼드 라이
로컬룰 모델 E-3
“플레이어의 볼이 [구역(예, 일반구역, 6번 홀,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 등)]에 놓인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스하여 플레이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점: 원래의 볼이 있는 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특정한 길이(예, 한 클럽 길이, 스코어카드 길이, 6인치)]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그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반드시 일반구역에 있어야 한다.
본 로컬룰을 따르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볼을 플레이스할 지점을 선택한 후 규칙 14.2b(2)와 14.2e의 리플레이스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4 에어레이션 구멍으로부터의 구제
로컬룰 모델 E-4
“플레이어의 볼이 에어레이션 구멍에 놓여있거나 닿아있는 경우,
(a) 볼이 일반구역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를 받은 후 그 볼이 또 다른 에어레이션 구멍에 정지하는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라 또 다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에어레이션 구멍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거나 퍼팅그린에서 플레이어
의 플레이 선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구멍으로 인한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5 분실된 볼이나 아웃오브바운즈로 간 볼에 대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대신하는 구제방법
로컬룰 모델 E-5
“플레이어의 볼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아웃오브바운즈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대신 다음과 같은 구제절차를 따를 수 있다.
2벌타를 받고, 플레이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규칙 14.3 참조).
기준점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지점:
a. 볼 기준점:
- 원래의 볼이 코스상에 정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 또는 원래의 볼이 아웃오브바운즈로 갈 때 코스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b. 페어웨이 기준점: 볼 기준점과 가장 가깝지만 그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플레이 중인 홀의 페어웨이상의 지점
본 로컬룰의 목적상 ‘페어웨이’는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있는 모든 잔디 구역을 말한다.
볼이 코스상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에서 코스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페어웨이 기준점은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플레이 중인 홀의 풀밭이나 티잉 그라운드에 있게 될 수도 있다.
두 개의 기준점에 따라 정해지는 구제구역의 크기: 다음의 두 선 사이의 구역
- 홀로부터 볼 기준점을 지나는 선(그 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포함)
- 홀로부터 페어웨이 기준점을 지나는 선(그 선으로부터 페어웨이 쪽으로 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포함)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일반구역에 있어야 하며
- 볼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
플레이어가 본 로컬룰에 따라 볼을 인플레이한 경우,
- 분실되었거나 아웃오브바운즈로 간 원래의 볼은 더 이상 인플레이볼이 아니므로, 그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 그 볼이 볼 찾기에 허용된 3분 안에 코스에서 발견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규칙 6.3b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른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원래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 또는 플레이어가 이미 스트로크와 거리 페널티를 받고 다른 볼을 잠정적으로 플레이한 경우(규칙 18.3 참조)
프로비저널볼이 분실되거나 아웃오브바운즈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에도 플레이어는 본 로컬룰에 따른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6 보호용 울타리로부터의 플레이 선 구제
로컬룰 모델 E-6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다른 홀 번호] 홀에 있는 보호용 울타리가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상에 걸리는 경우,
-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위치]에 있는 드롭존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 다만 이 구제방법은 인플레이볼이 드롭존보다 홀에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규칙 14.3 참조).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7 전기 울타리로 된 경계로부터의 구제
로컬룰 모델 E-7
“코스상에 놓인 플레이어의 볼이 [홀 번호] 홀 [위치]에 있는 전기 울타리로부터 [특정한 거리(예, 두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그 울타리로부터 [특정한 거리(예, 두 클럽 길이)]에 있고 홀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8 플레이금지구역을 규정하는 방법
로컬룰 모델 E-8.1
“[위치(예, 8번 홀의 오른쪽 페어웨이)]에 [표시(예, 푸른 말뚝)]으로 규정된 구역은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해야 할 플레이금지구역이다. 그 플레이금지구역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6.1f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
로컬룰 모델 E-8.2
“[위치(예, 8번 홀의 오른쪽 페어웨이)]에 있는 [빨간][노란] 페널티구역 안의 [표시(예, 푸른 말뚝)]으로 규정된 구역은 플레이금지구역이다. 볼이 그 페널티구역 안의 플레이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그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서는 안 되며, 그 플레이금지구역으로 인한 방해로부터 반드시 규칙 17.1e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E-9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구역을 플레이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E-9
“[플레이금지구역으로 간주할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구역]은 플레이금지구역이다. 플레이어가 코스상에 있는 자신의 볼을 플레이할 때 그 플레이금지구역에 있는 무엇인가가 자신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6.1f(2)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10 묘목 보호
로컬룰 모델 E-10
“[표시방법]로 표시된 묘목들은 플레이금지구역이다.
- 페널티구역 이외의 코스 어디서든 플레이어의 볼이 플레이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나무 위에 놓여있거나 닿아있는 경우 또는 그 나무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6.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놓여있을 때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플레이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나무가 방해가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7.1e에 따라 페널티 구제를 받거나 규칙 17.1e(2)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11 송전선에 의하여 볼의 방향이 바뀐 경우
로컬룰 모델 E-11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볼이 송전선[또는 송전선을 지탱해주는 송전탑, 당김줄, 전봇대]을 맞힌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반드시 직전의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14.6 참조)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8F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및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F-1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및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를 규정하는 방법
- 흰 선 [또는 다른 색깔이나 적절한 설명]으로 둘러싸인 모든 구역은 수리지로 규정한다.
-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구역 [또는 페어웨이로부터 일정한 거리(예, 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에 노출되어있는 바위는 수리지에 해당된다.
- 물의 흐름으로 인하여 벙커 안의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깊게 고랑이 파인 경우, 벙커 안의 그 구역은 수리지이다.
- 케이블에 덮어둔 고정 매트와 플라스틱 케이블 거치대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 그린 주변의 보호용 울타리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 부러진 채 울타리에 붙어있는 난간은 [움직일 수 있는/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 페널티구역에서 인공 벽이나 축대를 받치고 있는 물체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이다.
- 나무에 [가깝게] 붙어있는 전선이나 물체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이다.
- [홀(들) 번호] 홀에 있는 경계 벽과 [홀(들) 번호]에 있는 경계 울타리를 드나드는 용도로 쓰이는 모든 문은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이다.

F-2 박힌 볼에 대한 구제가 제한되는 경우
로컬룰 모델 F-2.1
“규칙 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볼이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박힌 경우에 한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된다.
[벙커 측면에 쌓인 뗏장은 본 로컬룰의 목적상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잔디가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F-2.2
“규칙 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볼이 벙커에서 [뗏장이 쌓인 측면][흙벽]에 박힌 경우에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3 수리지를 그 바로 옆에 있는 장해물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F-3.1
그 수리지를 흰 선으로 표시하는 경우,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때, 흰 선으로 연결된 수리지와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나 길 또는 그 밖의 장해물]은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한다.”
로컬룰 모델 F-3.2
그 수리지를 흰 선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때,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나 길 또는 그 밖의 장해물]과 그 바로 옆의 손상된 지면은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한다.”
로컬룰 모델 F-3.3
조경구역(예, 화단)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예, 카트도로)에 둘러싸여있는 경우,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때,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나 길과 그 도로나 길에 둘러싸여 있는 [구역(예, 조성된 화단)](그 구역 안에서 자라는 모든 것 포함)은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한다.”

F-4 폭우와 통행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손상된 경우
로컬룰 모델 F-4
“축축한 지면의 상태가 갤러리들이나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변경된 구역을 포함하여, 이례적으로 손상된 구역은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레프리나 위원회의 구성원이 수리지로 선언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지로 간주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5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있는 경우
로컬룰 모델 F-5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는 규칙 16.1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있는 동시에 플레이 선상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볼이 일반구역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동시에
≫ 퍼팅그린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에 있고
≫ 플레이어의 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
예외 - 플레이 선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플레이 선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6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금지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F-6
“규칙 16.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제가 제한되는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7 잔디 이음매로부터의 구제
로컬룰 모델 F-7
“플레이어의 볼이 잔디 이음매에 놓여있거나 닿아있는 경우 또는 잔디 이음매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a) 볼이 일반구역에 있을 때 -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 - 플레이어는 규칙 16.1d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잔디 이음매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뗏장을 입힌 구역 안에 있는 잔디 이음매는 모두 구제를 받아야 할 잔디 이음매로 간주한다. 즉, 잔디 이음매로부터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한 후 다른 잔디 이음매로부터 또다시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이 여전히 그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에 있더라도 반드시 규칙 14.3c(2)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8 갈라진 지면으로부터의 구제
로컬룰 모델 F-8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일반구역에서 지면이 갈라진 부분은 수리지이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갈라진 지면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9 페어웨이에 노출된 나무뿌리로부터의 구제
로컬룰 모델 F-9.1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일반구역에 정지한 플레이어의 볼이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일반구역에 노출된 나무뿌리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 그 나무뿌리는 수리지로 간주한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무뿌리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F-9.2
“일반구역에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구역 [또는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지면의 가장자리로부터 특정한 클럽 길이 이내의 러프] [또는 페어웨이 다음으로 짧게 깎인 러프]에 노출된 나무뿌리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 그 나무뿌리는 수리지로 간주한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무뿌리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0 동물에 의한 손상
로컬룰 모델 F-10
“일반구역에서 [동물의 유형]에 의하여 손상된 구역은 수리지로 간주한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손상된 부분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1 개밋둑
로컬룰 모델 F-11
“코스에 있는 크고 단단한 개밋둑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규칙 15.1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이거나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리지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2 동물의 배설물
로컬룰 모델 F-12
“[구제를 허용할 배설물(예, 거위나 개의 배설물)]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주할 수 있다.
- 규칙 15.1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루스임페디먼트
- 또는 규칙 16.1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
[퍼팅그린에 배설물이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그린 근처에 비치된 그린 스위치/휩을 사용하여 그 배설물을 플레이 선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배설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플레이 선이나 그 밖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다소 개선되더라도 규칙 8.1a에 따른 페널티는 없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3 동물의 발굽으로 인한 손상
로컬룰 모델 F-13
“동물의 발굽에 의한 손상으로 분명히 확인된 손상은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리지이다.
[그러나 퍼팅그린에서는 규칙 13.1에 따라 그 손상을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16.1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4 쌓여있는 루스임페디먼트
로컬룰 모델 F-14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그 홀의 일반구역이나 벙커에 [루스임페디먼트의 유형]가 일시적으로 쌓여있는 지면은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로 간주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5 퍼팅그린에 난 버섯
로컬룰 모델 F-15
“퍼팅그린에 난 버섯은 규칙 16.1d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6 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가득찬 벙커
로컬룰 모델 F-16
“[벙커의 위치(예, 5번 그린 왼쪽에 있는 벙커)]에 있는 넘쳐흐른 벙커는 일반구역의 수리지이다. 그 벙커는 본 라운드 동안 벙커로 간주하지 않는다.
플레이어의 볼이 이 수리지에 놓여있거나 닿아있는 경우 또는 이 수리지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벙커에 일시적으로 고인 물이 있든 없든, 코스상에 있는 그 밖의 모든 벙커는 규칙의 목적상 여전히 벙커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7 장해물로 간주된 모든 도로와 길
로컬룰 모델 F-17
“코스에 있는 모든 도로와 길 [또는 특정한 유형이나 위치]는 인공적으로 포장되지 않았더라도,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8 움직일 수 있는 물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F-18
“코스에 있는 모든 말뚝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할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은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한다. 규칙 15.2에 따른 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F-19 퍼팅그린 둘레에 홈을 파놓은 경우
로컬룰 모델 F-19
“퍼팅그린의 에이프런이나 프린지 둘레에 파놓은 홈은 수리지이다. 플레이어의 볼이 그 홈에 놓여있거나 닿아있거나 그 홈이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a) 볼이 일반구역에 있을 때 -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 - 플레이어는 규칙 16.1d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둘레의 홈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20 콘크리트 배수로
로컬룰 모델 F-20
“인공적인 자재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카트도로를 따라 설치되어있는 경우, 그 배수로는 일반구역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며 그 카트도로의 일부로 간주한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21 페인트로 칠한 선이나 점
로컬룰 모델 F-21.1
“퍼팅그린이나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있는 페인트 선이나 점은 규칙 16.1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이다.
그러나 그 선이나 점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F-21.2
“[구역(예,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구역)]에 있는 페인트 선이나 점으로부터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22 임시 전선과 케이블
로컬룰 모델 F-22
“전력 공급과 통신을 위하여 설치된 임시 전선과 케이블(덮어놓은 매트나 지지대 포함)은 장해물이다.
1.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임시 전선과 케이블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며, 플레이어는 규칙 15.2에 따라 페널티 없이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2.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전선과 케이블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볼이 일반구역이나 벙커에 있을 때 - 플레이어는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을 때, 페널티구역에서 이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함으로써 구제를 받도록,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칙 16.1b를 수정한다.
- 기준점: 그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그 볼이 정지한 페널티구역에 있어야 하고
≫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그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는 위치여야 한다.
3. 플레이어의 볼이 임시 전선이나 케이블을 맞힌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반드시 직전의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14.6 참조).
4. 일반구역에서 도랑에 임시 전선이나 케이블을 고정시킨 후 잔디로 덮어놓은 부분은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수리지이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 예외 1 - 볼이 케이블을 위로 끌어올리는 연결부분을 맞힌 경우: 볼이 케이블을 지면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연결부분을 맞힌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며 그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 예외 2 -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을 지지하는 당김줄을 맞힌 경우: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TIO)을 지지하는 당김줄은 그 TIO의 일부이다. 위원회가 당김줄을 본 로컬룰에서 규정하는 임시로 끌어올린 전선이나 케이블로 간주하지 않은 한, 당김줄에는 본 로컬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23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
로컬룰 모델 F-23
“TIO의 정의: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TIO)이란 주로 특정 경기를 위하여 코스나 코스 바로 옆에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시켜서 임시로 설치해놓은 추가 구조물이다.
TIO의 예로는 임시로 설치한 천막, 스코어보드, 대형 관람석, TV 타워, 간이화장실 등이 있다.
TIO에 연결되어 그 TIO를 받치고 있는 모든 당김줄은 위원회가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하지 않는 한, TIO에 포함된다.
TIO의 가장 바깥쪽 경계는 볼이 그 TIO 아래에 있는지 또는 그 TIO가 볼로부터 홀까지의 플레이어의 시선상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TIO의 경계를 규정하거나 여러 개의 TIO를 하나의 커다란 TIO로 한데 묶을 경우에는 선이나 말뚝을 사용할 수 있다.
TIO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과는 다른 것이며, 본 로컬룰은 TIO로 인한 방해로부터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제공한다. 즉, 플레이어는 다음 중 어떤 방법이든 선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TIO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하여, 규칙 16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받는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는 방법(볼이 페널티구역에 놓인 경우 또는 TIO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
- 본 로컬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제방법
a. 구제가 허용되는 경우
TIO로부터의 구제는 원칙적으로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 또는 시선상의 방해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본 로컬룰에 따른 방해란 플레이어가 다음과 같은 방해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물리적인 방해
- 시선상의 방해
-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를 모두 받는 경우
(1)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의 의미,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 플레이어의 볼이 TIO의 안이나 위에 닿아있거나 놓여있는 경우
- 또는 TIO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 구역이나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로 인한 시선상의 방해의 의미, TIO로 인한 시선상의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 플레이어의 볼이 TIO의 안이나 위에 닿아있거나 놓여있는 경우
- 또는 홀을 향한 플레이어의 시선상에 TIO가 있는 경우(즉, 볼로부터 홀까지의 직선상에 TIO가 위치한 경우)
- 플레이어의 볼이 있는 지점에서 홀을 향한 플레이어의 시선상에 TIO가 있고, 그 지점이 홀로부터 등거리상으로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흔히 ‘통로’로 불리는 구역)에 있는 경우
(3) TIO로 인한 방해가 있어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볼이 TIO의 안이나 위에 닿아있는 경우에는 항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볼이 TIO의 안이나 위에 전혀 닿아있지도 않고, 동시에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본 로컬룰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 또는 시선상의 방해를 받기는 하지만
≫ 그 TIO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기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즉, 플레이어가 그 볼을 플레이할 수 없는 이유가 그 TIO 밖에 있는 덤불 때문인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하기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클럽이나 스탠스, 스윙, 플레이 방향을 선택할 때에만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TIO로 인한 시선상의 방해를 받기는 하지만
≫ 플레이어가 그 볼을 플레이하여 TIO에 이를 만큼 보내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플레이어가 합리적인 스트로크를 하면 (a) 그 스트로크 선상에 TIO(통로 포함)가 걸려서 (b) 결과적으로 그 볼을 홀까지의 직선상에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b. 일반구역에 있는 볼이 TIO로 인한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일반구역에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TIO(아웃오브바운즈에 위치한 TIO 포함)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점: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일반구역에 있어야 하고
≫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반드시 그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는 위치여야 한다.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이 구제절차를 사용하는 대신, 그 TIO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하여, 규칙 16.1b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의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규칙 16.1b의 구제절차는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을 때 또는 TIO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로컬룰 모델 F-23f를 참조한다.
c. 벙커나 페널티구역에 있는 볼이 TIO로 인한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벙커나 페널티구역에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TIO(아웃오브바운즈에 위치한 TIO 포함)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거나 페널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 페널티 없는 구제: 벙커나 페널티구역에서 플레이하기 - 플레이어는 위의 b에 언급한 바와 같이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방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은 그 벙커나 페널티구역에 있어야 하며, 구제구역 또한 반드시 그 벙커나 페널티구역에 있어야 한다.
그 벙커나 페널티구역 안에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벙커나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최대한의 구제지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위와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페널티 구제: 벙커나 페널티구역 밖에서 플레이하기 - 1벌타를 받고, 플레이어는 그 벙커나 페널티구역 밖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할 수 있다.
- 기준점: 그 벙커나 페널티구역 밖에서 홀에 더 가깝지 않으면서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그 벙커나 페널티구역 또는 퍼팅그린을 제외한 어떤 코스의 구역에 있어도 되며
≫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고
≫ 반드시 그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는 위치여야 한다.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이 구제절차를 사용하는 대신, 그 TIO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하여, 규칙 16.1b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의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규칙 16.1b의 구제절차는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을 때 또는 TIO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로컬룰 모델 F-23f를 참조한다.
d. TIO 안에 있는 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의 구제
플레이어의 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TIO 안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 플레이어는 그 볼이 코스에 있는 TIO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을 찾기 위한 목적상 그 볼의 지점으로 사용하여, 본 로컬룰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플레이어가 일단 다른 볼을 인플레이한 경우,
≫ 원래의 볼은 더 이상 인플레이볼이 아니므로, 그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 원래의 볼이 볼 찾기에 허용된 3분 안에 코스에서 발견되더라도 그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규칙 6.3b 참조).
그러나 그 볼이 TIO 안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플레이해야 한다(규칙 18.2 참조).
e. TIO 구제절차를 수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본 로컬룰을 채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 모두 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b와 c의 구제절차를 수정할 수 있다.
(1) 드롭존을 선택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사용 -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드롭존을 본 로컬룰에 따라 구제를 받는 구제구역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물리적인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드롭존과 시선상의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드롭존을 각각 설치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데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롭존을 설치할 수도 있다.
(2) ‘좌우 어느 쪽에서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본 로컬룰의 b와 c에 따라 구제를 받는 방법 외에, 추가로 b와 c의 구제 지점의 맞은편 지점에서 구제를 받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규칙 16.1의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TIO의 좌우 어느 쪽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f. 플레이어는 다른 구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
(1) 규칙 16.1의 구제절차나 본 로컬룰을 사용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 TIO로부터 a에 규정된 것과 같은 물리적인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규칙 16.1의 구제절차를 사용하기로 하거나
- 본 로컬룰을 사용하기로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둘 중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규칙 16.1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의 구제절차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TIO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하고, 그 볼이 놓인 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한다.
- 볼이 일반구역에 있을 때, 반드시 규칙 16.1b의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 볼이 벙커에 있을 때, 반드시 규칙 16.1c의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을 때, 볼이 벙커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규칙 16.1c의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 반드시 규칙 16.1d의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2) 규칙 17, 18, 19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경우, 본 로컬룰은 플레이어가 본 로컬룰에 따라 TIO 구제를 받는 대신, 규칙 17, 18, 19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8G 특정한 장비의 사용에 대한 제한

G-1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
로컬룰 모델 G-1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에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버는 반드시 R&A가 발행한 최신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에 있는 모델과 로프트로 확인된 클럽헤드가 장착된 것이어야 한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외 - 1999년 이전의 드라이버 헤드: 1999년 이전에 제작된 클럽헤드가 장착된 드라이버에는 본 로컬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에 위반되는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에 있지 않은 드라이버를 스트로크에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만 한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G-2 그루브 및 펀치 마크 규격
로컬룰 모델 G-2
“스트로크를 할 때, 플레이어는 반드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비 규칙」의 그루브 및 펀치 마크 규격에 맞는 클럽을 사용해야 한다.
최신「장비 규칙」에 따라 적합성을 검증받은 페어웨이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웨지의 장비 데이터베이스는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로컬룰에 위반되는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이와 같은 그루브 및 펀치 마크 규격에 맞지 않는 클럽을 스트로크에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만 한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G-3 적합한 골프 볼 목록
로컬룰 모델 G-3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에 사용하는 모든 볼은 반드시  R&A가 발행한 최신 「적합한 골프 볼 목록」에 있는 볼이어야 한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최신 「적합한 골프 볼 목록」에 있지 않은 볼로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G-4 원 볼 룰
로컬룰 모델 G-4
“라운드 내내,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는 볼은 반드시 최신「적합한 골프 볼 목록」의 개별 항목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모델의 볼이어야 한다.
다른 상표와/또는 모델의 볼을 드롭하거나 리플레이스하거나 플레이스했지만 아직 그 볼을 플레이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4.5에 따라 그 볼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페널티 없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라운드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모델의 볼을 드롭하거나 리플레이스하거나 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로컬룰에 위반된 볼을 플레이한 것을 인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 티잉구역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볼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그 라운드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모델의 볼로 그 라운드를 끝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격이 된다.
본 로컬룰에 위반된 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홀 플레이 도중 발견한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로 그 홀의 플레이를 끝내거나 그 볼을 집어 올린 지점에 본 로컬룰에 맞는 상표와 모델의 볼을 플레이스할 수 있다.
본 로컬룰에 위반되는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본 로컬룰을 위반한 각 홀에 대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G-5 거리측정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G-5
“규칙 4.3a(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전자식 거리측정기를 사용하여 거리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4.3 참조”

G-6 전동차량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G-6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나 캐디는 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경우 또는 추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유형의 전동차량에도 타서는 안 된다.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플레이해야 하거나 플레이한 플레이어는 언제든지 전동차량을 얻어 탈 수 있다.]
[플레이어와 캐디는 [홀 번호] 홀과 [홀 번호] 홀 사이에서 셔틀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본 로컬룰을 위반한 각 홀에 대하여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홀과 홀 사이에서 위반이 일어난 경우, 페널티는 다음 홀에 적용된다.”

G-7 특정한 유형의 신발을 금지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G-7
“규칙 4.3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다음과 같은 신발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전통적인 디자인의 스파이크화, 지면에 깊이 박히도록 디자인된 스파이크(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그 밖의 재질로 된 것)가 하나 또는 여러 개 달린 신발
- 코스에 직접 닿을 수도 있는 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가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스파이크화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규칙 4.3 참조”

G-8 오디오, 비디오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G-8
“규칙 4.3a(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개인용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에 담긴 어떤 내용의 콘텐츠도 듣거나 보아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규칙 4.3 참조”

 

8H 플레이어를 돕거나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방법

H-1 캐디를 쓰지 못하도록 하거나 반드시 쓰도록 하는 경우; 캐디에 대한 제한
로컬룰 모델 H-1.1
플레이어가 캐디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규칙 10.3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캐디를 써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플레이어는 캐디의 도움을 받은 각 홀에 대하여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 이와 같은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서 일어나거나 계속된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홀에 대하여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로컬룰 모델 H-1.2
플레이어가 캐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경우,
“규칙 10.3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캐디로 금지된 사람(예, 부모나 후견인)]를 자신의 캐디로 써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플레이어는 그 캐디의 도움을 받은 각 홀에 대하여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 이와 같은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서 일어나거나 계속된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홀에 대하여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로컬룰 모델 H-1.3
플레이어가 반드시 캐디를 쓰도록 하는 경우,
“규칙 10.3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반드시 캐디를 써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캐디를 쓰지 않은 각 홀에 대하여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H-2 팀 경기에서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지명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H-2
“각 팀은 그 팀의 플레이어들이 라운드 동안 어드바이스를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한/두] 명의 어드바이스 제공자[들]를 지명할 수 있다. 각 팀의 어떤 플레이어든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그 팀은 반드시 어드바이스 제공자가 누구인지 위원회에 밝혀야 한다.
[각 팀은 라운드 도중에 그 팀의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바꿀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어드바이스 제공자는 팀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 플레이 선을 가리켜서는[또는 퍼팅그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H-3 팀 주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H-3
“팀의 주장은 반드시 [자격 요건(예, 해당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H-4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편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H-4
“어드바이스 제공자는 자신의 팀의 각 구성원과 관련하여, 그 편의 일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H-5 어드바이스: 팀 구성원들이 같은 조에 편성된 경우
로컬룰 모델 H-5
“규칙 10.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같은 팀의 두 플레이어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는 경우, 그 플레이어들은 라운드 동안 서로 어드바이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

 

8I 플레이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점과 장소를 규정하는 방법        

I-1 라운드 전의 연습
로컬룰 모델 I-1.1
“규칙 5.2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해서는 안 된다.
[코스에서의 연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제한사항 및 해당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방법]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플레이어의 첫 번째 홀에 적용)
-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로컬룰 모델 I-1.2
“규칙 5.2b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코스에서의 연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제한사항 및 해당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방법]
[라운드 전과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의 연습을 모두 금지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과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해서는 안 된다.”]

I-2 직전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의 연습을 금지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I-2
“규칙 5.5b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어는,
-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되며
- 퍼팅그린의 표면을 문지르거나 퍼팅그린에서 볼을 굴려봄으로써 퍼팅그린의 표면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8J 악천후와 경기 중단에 관한 절차

J-1 경기를 중단하고 재개하는 방법
로컬룰 모델 J-1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 중단은 [신호 방법]로 신호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플레이 중단은 [신호 방법]로 신호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플레이 재개는 [신호 방법]로 신호할 것이다. 규칙 5.7b를 참조하라.”

J-2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제거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J-2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에 있고, 퍼팅그린에 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인한 방해가 있는 경우,
- 플레이어는 규칙 16.1d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거나
- 자신의 플레이 선에 있는 물을 짜내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을 짜내는 작업은 플레이 선을 지나 홀 너머로 합리적인 거리(즉, 적어도 롤러 한 개의 길이 정도)만큼 연장하여 수행해야 하며, 이 작업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예, 코스 관리팀의 일원)]만 수행할 수 있다.”

 

8K 플레이 속도 지침

K-1 라운드 전체 또는 일부를 플레이하기 위한 최대 시간
로컬룰 모델 K-1
“어떤 조가 앞 조와의 출발 간격보다 더 벌어진 채 라운드 [또는 몇 개의 홀]를 끝내거나, 출발 시각 [또는 정해진 시각]으로부터 [시간(예, 3시간 45분)]을 초과하여 라운드 [또는 몇 개의 홀]를 끝낸 경우, 그 조의 모든 플레이어는 1벌타씩 [또는 다른 페널티]를 받는다.”

K-2 플레이 속도 지침을 홀별로 또는 샷별로 시행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K-2
“최대 허용 시간
최대 허용 시간이란 한 조가 라운드를 끝내는 데 필요한 최대 시간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한 시간을 말한다. 최대 시간은 각 홀 당 플레이 시간과 모든 홀의 플레이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타내며, 재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한 홀에서 다른 홀로 걸어가는 시간 등 플레이와 관련된 모든 시간을 포함한다.
[코스의 명칭]에서 열리는 18홀 경기에 할당된 최대 시간은 [시간(예, 4시간 05분)]이다. 어떤 조가 ‘아웃오브포지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아웃오브포지션의 정의
라운드 중 어느 시점에서든 어떤 조가 그 시점까지 플레이한 시간이 그 홀들을 플레이하는 데 허용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조는 ‘아웃오브포지션’에 있는 첫 번째 조가 된다. 그 조의 뒤를 따르는 어떤 조든지 [자신들의 앞 조와 관련하여 아웃오브포지션에 있게 되는 시점(위에 든 예 참조)]에 있고 그 시점까지 플레이한 홀들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조 또한 아웃오브포지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아웃오브포지션에 있는 조에 대한 절차
1. 레프리들은 플레이 속도를 모니터한 후 ‘아웃오브포지션’에 있는 조의 플레이 시간을 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재정을 받는 시간이 길어졌거나 볼이 분실되었거나 언플레이어블볼 상황이 발생하는 등 플레이가 지체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플레이어들의 시간을 재기로 결정한 경우, 레프리는 그 조의 각 플레이어의 플레이 시간을 개별적으로 재야 하며, 각 플레이어에게는 그 조가 ‘아웃오브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의 시간을 개별적으로 잰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3인 1조 전체의 시간을 재지 않고, 그들 중 한 플레이어나 두 플레이어의 시간만 잴 수도 있다.
2. 스트로크 당 할당된 최대 시간은 [제한시간(예, 40초)] 이내이다.
[자신의 조에서 a) 파3 홀의 티샷이나 b) 그린으로의 어프로치샷 또는 c) 칩샷이나 퍼팅을 첫 번째로 하는 플레이어에게는 10초의 추가 시간을 허용한다.]
플레이 시간은 플레이어가 볼에 다가가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 시점, 즉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는 시점에 재기 시작한다. 거리를 결정하고 클럽을 선택하는 데 걸린 시간도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계산한다.
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시간은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리고 닦고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 선에 방해가 되는 손상을 수리하고, 플레이 선상의 루스임페디먼트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가진 시점에 재기 시작한다. 홀 너머에서 그리고/또는 볼 뒤에서 플레이 선을 살펴보는 데 걸린 시간도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의 일부로 계산한다.
플레이 시간은 플레이할 순서가 된 플레이어가 방해나 간섭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고 레프리가판단한 순간부터 재기 시작할 것이다.
플레이 시간을 재는 것은 아웃오브포지션에 있던 조가 도로 제 시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중단하고, 그 사실을 플레이어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1벌타
-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첫 번째 위반에 추가하여 적용)
- 세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K-3 스테이블포드에서 플레이 속도 지침을 홀별로 또는 샷별로 적용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K-3
“로컬룰 모델 K-2의 페널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라운드의 총점에서 1점 차감
-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라운드의 총점에서 2점 차감
- 세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K-4 파/보기 경기에 플레이 속도 지침을 홀별로 또는 샷별로 적용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K-4
“로컬룰 모델 K-2의 페널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이긴 홀의 총수에서 한 홀 차감
-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이긴 홀의 총수에서 두 홀 차감
- 세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K-5 플레이 속도 지침의 수정된 페널티 구성
로컬룰 모델 K-5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레프리의 구두 경고
-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1벌타
- 세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두 번째 위반에 추가하여 적용)
- 네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