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07.03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위반시 조치 안내」

최근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이하 “허용일수”)」 위반에 대한 질의가 있어 우리 협회의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선수가 허용일수(초등 20일, 중등 30일, 고등 40일) 초과로 학교 측으로부터 최종 확인될 경우

▶참가신청서 허위 제출로 실격 처리됨은 물론
▶위반일 이후 모든 대회의 기록은 취소되며
▶소급처리된 대회의 순위 조정은 없음을 알립니다.

(대회 기간 중 이의제기 시, 시상식 종료 전까지 학교 측으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