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0.05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1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내용

대상자

교육유형

교육시간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모집인원

선수, 지도자, 심판

온라인

약1시간

2021.10.5.(화)~

2021.11.21.(일)

제한없음

체육단체 임직원

2021.10.12.(화)~2021.11.21.(일)

  ○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이수 방법

  ○ 교육사이트는 10.5.(화) 오전 11시 오픈예정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참조

  ○ 교육문의: 010-2098-3938 ㈜ 마케팅그룹티엔씨 (평일 09:00~18:00)

 

붙임 스포츠윤리센터 공문, 관련법(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