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12.23

2023년 경기인(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심판) 등록 안내

우리 협회의 2023년도 경기인(전문선수,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심판) 등록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이용 방법

2022년 3월 1일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으로 스포츠지원포털 사이트의 이용 방법이 본인인증에서 회원가입(최초 1회 본인인증) 후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

*2022년 2월 28일 이전 등록자는 회원가입 필요

(신설)소속팀

온라인신청

소속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선수가 스포츠지원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전문체육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협회 1차 승인과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 후 선수등록

*소속팀은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 공통사항

1. 경기인 등록 행정사항과 경기인등록규정 숙지(붙임파일 참조)
2. 매년 전문선수 등록을 완료해야만 대한골프협회, 시도골프협회, 산하연맹 주최·주관 대회에 참가 가능
3. 회원 가입시 본인 인증 필수
    ① 본인명의의 핸드폰
    ②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민간아이핀을 통해 신규 아이핀을 발급
4. 등록시스템 사이트 URL : https://g1.sports.or.kr
    ① (공통)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공통) 경기인 등록 → 골프 → 경기인 유형(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선택 → 신청서 작성 → (전문선수만 해당) 등록비 결제 → 신청서 출력 
    ③ 전문선수는 신청서에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 → 소속단체 지역 시도골프협회에 1차 승인 요청 → (2~3일내)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는 신청서에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 소속단체 지역 시도골프협회에 별도 제출 후 1차 승인 요청(※선수관리담당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          
        심판은 신청서를 시도골프협회 또는 각급연맹 제출 → 시도골프협회는 신청서와 위촉서류를 대한골프협회에 제출 → 대한골프협회 최종승인


□ 참고사항

  1. 전문선수
    ① 등록기간: 1월 1일~5월 31일
    ② 13세이하부와 골프 종목 최초 등록자는 수시등록 가능
    ③ 상급학교 진학생은 2023년도에 이적 신청없이 최종학년도 졸업 이후 진학하는 소속팀으로 등록
       (※타 시·도로 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는 등록 시 이적동의서 제출)
    ④ 2023년 등록시 소속단체(팀)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이적동의서와 등록신청서(개인별카드)를 제출
       (※13세이하부 및 동일 시ㆍ도 안에서 전학하는 중ㆍ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⑤ 소속팀은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이며, 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체육팀 신청" 후 소속단체 지역 시도골프협회 1차 승인과 대한골프협회 최종 승인 후 등록
    ⑥ 당분간 활동을 쉬고있을 경우라도, 다음에 선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전문선수등록 필요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전문선수 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 재 등록을 하더라도 1년간 선수 활동에 제한 있음)

  2. 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① 소속단체에 1명 이상의 등록된 전문선수가 있고, 임명된 사람에 한함
    ② 무소속(개인교습)의 지도자는 등록 불가
        
  3. 심판
    ① 대한골프협회, 시도골프협회, 각급연맹의 위촉된 사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