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62(2023.2.1.)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관련 협조」
2. 2023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시행관련, 대상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구분 |
교육방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온라인 (PC, 모바일) |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
1시간(매 년) |
o 교육기간: 2023.1.2. ~ 12.15.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o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관련 문의사항: 스포츠윤리 런(learn): 1533-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