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3.06

2024년 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안내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됩니다.

< 경기인등록 규정 >

제22조(등록자격)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지도자의 등록자격에 관한 제22조제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