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7.06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 안내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

  -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으로 정하는 사람

□ 센터 대표번호 : 1670-2876

상세내용 붙임 이미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