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프협회 경기인등록 규정이 제184회 이사회(2024.12.5.) 의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개정사유 |
제9조(등록기간)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제16조제1항의 등록구분에 따른 육성목적과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등록기간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 등록으로 한다. | 제9조(등록기간)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로 한다.<개정 2024.12. 5.> | 전문선수의 등록기간 제한 해제(5월 31일까지→수시등록으로 변경) |
1. 12세이하부 선수가 등록하는 경우 <개정 2023. 6. 26.> | 1. 삭제<2024.12. 5.> | 등록기간 제한 해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 |
2. 협회에 최초로 선수등록을 하는 경우 | 2. 삭제<2024.12. 5.> | “ |
3.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선수등록하는 경우 | 3. 삭제<2024.12. 5.> | “ |
4. 휴학 중이던 선수가 복학하여 등록하는 경우 | 4. 삭제<2024.12. 5.> | “ |
5. 해외유학 중이던 선수가 국내로 복귀하여 등록하는 경우 | 5. 삭제<2024.12. 5.> | “ |
제21조(활동 제한 및 예외) ①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는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스포츠클럽, 동호인부, 기타 단체는 등록기간)을 적용하여 2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제21조(활동 제한 및 예외) ① 타 시·도로 이적한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는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스포츠클럽, 동호인부, 기타 단체는 등록기간)을 적용하며, 2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 5.> |
동일시도 내 이적자의 활동 제한 해제(타 시도는 제한 유지)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협회에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선수 또는 군 복무, 휴학 및 해외유학의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부터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육성목적(12세이하부, 15세이하부)으로 등록한 선수와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선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삭제 <2024.12. 5.> | 전문선수로 등록한 18세이하부 이상의 선수에 대한 과도한 활동 제한으로 삭제 |
④~⑥ (생 략) | ④~⑥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부 칙(2024. 12. 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