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12.10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 안내

대한골프협회 경기인등록 규정이 제184회 이사회(2024.12.5.) 의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 개정사유
제9조(등록기간)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제16조제1항의 등록구분에 따른 육성목적과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등록기간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 등록으로 한다. 제9조(등록기간)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로 한다.<개정 2024.12. 5.>  전문선수의 등록기간 제한 해제(5월 31일까지→수시등록으로 변경)
1. 12세이하부 선수가 등록하는 경우 <개정 2023. 6. 26.> 1. 삭제<2024.12. 5.> 등록기간 제한 해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
2. 협회에 최초로 선수등록을 하는 경우 2. 삭제<2024.12. 5.>
3.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선수등록하는 경우 3. 삭제<2024.12. 5.>
4. 휴학 중이던 선수가 복학하여 등록하는 경우 4. 삭제<2024.12. 5.>
5. 해외유학 중이던 선수가 국내로 복귀하여 등록하는 경우 5. 삭제<2024.12. 5.>
제21조(활동 제한 및 예외)  ①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는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스포츠클럽, 동호인부, 기타 단체는 등록기간)을 적용하여 2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활동 제한 및 예외)  ① 타 시·도로 이적한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는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스포츠클럽, 동호인부, 기타 단체는 등록기간)을 적용하며
2개월 미만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 5.>
동일시도 내 이적자의 활동 제한 해제(타 시도는 제한 유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회에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선수 또는 군 복무, 휴학 및 해외유학의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부터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육성목적(12세이하부, 15세이하부)으로 등록한 선수와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선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24.12. 5.> 전문선수로 등록한 18세이하부 이상의 선수에 대한 과도한 활동 제한으로 삭제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2024. 12. 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