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프협회 경기인등록 규정이 제187회 이사회(2025. 5. 28.)의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2024.12. 5. 개정) | 개정 | 개정사유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26.> 1. ~ 13. “생략” 14. “관계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② “생략”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26., 2025. 5.28.> 1. ~ 13. “생략” 14. “관계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
•타법령 표기 방식 적용(홑낫표) |
제6조2(경기인의 교육) ①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생략” |
제6조2(경기인의 교육) ①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 5.28.> ② “현행과 같음” |
•타법령 표기 방식 적용(홑낫표) |
제11조(유효기간)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유효기간)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다음해 1~2월 중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 •2월까지 기본 유효기간 확대 |
제23조(제한조치) ① 이 규정 제12조제1항제4호와 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23조(제한조치) ① 이 규정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조 제2항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제1항제6조 신설에 따른 제한조치 추가 및 의미 명확화 |
<신 설>
|
부 칙(2025. 5.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