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 6. 16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 안내

대한골프협회 경기인등록 규정이 제187회 이사회(2025. 5. 28.)의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조문대비표

현행 (2024.12. 5. 개정) 개정 개정사유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26.>
1. ~ 13. “생략
14. “관계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생략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26., 2025. 5.28.>
1. ~ 13. “생략
14. “관계단체국민체육진흥법 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타법령 표기 방식
적용(홑낫표)
 
62(경기인의 교육)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생략
62(경기인의 교육)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 5.28.>
현행과 같음
타법령 표기 방식
적용(홑낫표)
 
 
 
11(유효기간)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11(유효기간)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다음해 1~2월 중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2월까지 기본 유효기간 확대
 
 





 
23(제한조치) 이 규정 제12조제1항제4와 제5 및 같은조 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략
23(제한조치) 이 규정 제12조제1항제4터 제6호까지 및 같은조 제2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12조제1항제6조 신설에 따른 제한조치 추가 및 의미 명확화
 
 



 
<신 설>
부 칙(2025. 5.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