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개요: 여자선수(2명), 국가상비군 남자선수(2명) 자격포기에 따른 예비순위 선수 보결
ㅇ근거: 1) 제4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11.13.)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후보자) 선발’ 심의 및 의결
2)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6.3.17.)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포기(결원)에 따른 보결’ 보고
ㅇ규정: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 선발규정 제5조의 2(선수결원시 보결 등)
① 위원회에서는 제11조에 따라 후보선수 선발 과정 시 또는 최종명단 발표 이후 3월 1일 이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예비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ㅇ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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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의신청 기간: 3월18일(수)~3월27일(금) / 10일간
※관련규정: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선발 규정 제12조(이의신청) 제1항
(문의) 국제교류팀 신지은 과장(031-540-571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