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ㅇ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규정 제5조의 2(선수 결원 시 보결 등) 및 제13조(임명과 활동기간) ㅇ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26.3.17.)_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포기(결원)에 따른 보결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26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자격 포기에 따른 보결이 반영된 선발 명단을 위와 같이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