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행에 따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업무수행과정으로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나,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거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도로명 주소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례를 알려드리오니, 각종 업무(대회참가신청, 증명서류 발급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미사용 및 잘못된 표기 지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