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 이적]이란
기존에 등록된 학교(단체,모임)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선수는 "동일 시.도 전학, 다른 시.도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학"의 경우를 말하며, 이적이 확정되면 지역을 옮기기 전에 서면으로 전 소속의 학교장과 시.도 협회장의 이적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적에 따른 선수활동 제한 : 2개월 (전국체전, 소년체전은 별도 규정에 따름)
단순 주소지 이전이나 원활한 선수활동을 위해 이적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이 2개월간 제한』됩니다.
▶ 이적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려면...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적 학교(단체)에 최소 2개월 이상 재적되어 있어야 함.
-단, 동일 시.도 각급학교 1학년(타도 이적자 제외)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 선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학 중인 자는 제한 없음.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제한은 해당 대회요강에 따라 정해지며, 아래 조건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 회 또는 체육회로 문의바랍니다.
-전국체전 : 종합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년이 경과한 경우 참가 가능
-소년체전 : 다른 시.도로 전년도 2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한 경우 참가 가능(동일 시.도 전학자의 경우도 종합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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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 서류 제출 절차]
▷ 1단계-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이적동의서, 개인별카드)
▷ 2단계-이적 동의 받기
- 전출 학교장과 이전 등록 시도 협회장의 이적동의 받은 후, 동의서에 직인날인 받기
▷ 3단계-전입 학교장에게 선수활동 동의받기
- 전입 학교장에게 선수활동을 동의 받은 후, 개인별 카드에 직인 날인 받기
▷ 4단계-서류 제출하기 (이적동의서, 개인별 카드)
- 전입학교 소재 시도 협회로 우편 또는 팩스전송 (연맹에 가입한 자는 해당 단체로 별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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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 증빙서]
- 이적동의서 1부 (※미제출 시 선수활동 제한)
- 개인별 카드 1부 (※미제출 시 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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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학년/개명/주소) 변경 시 제출 서류]
-학년 변경 : 재학증명서
-주소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초본
-개명 : 개명 전.후의 이름과 개명일자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초본
[문의 : 대한골프협회 장은숙 / 전화 031-955-2255 팩스 031-955-2300]